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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해야"

이주영 의원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조사·처리하기 위한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아직까지 '신립', '좌'와 같은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현행 법률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지난 1951년 제정 이후 1999년까지 모두 5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압수·수색영장청구, 영장발부기간 등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춰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주영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 제1조 '본법은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칭한다)을 간편식속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법은 '조세범처벌법' 상 범칙행위(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를 조사·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친다.

 

제2조는 현행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세무공무원이라 칭한다)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를 조 번호 및 제목을 '제2조(심문, 압수, 수색)'으로 하고, '세무에'를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세무에'로 개정한다.

 

제3조는 조 번호 및 제목을 '제3조(압수·수색 영장)'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본문 중 '발한 수색영장'을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바꾼다.

 

제3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은 '다만,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로 하고, 제3조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로 고친다.

 

또한 제3조 제3항(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과 제3조 제4항(세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을 신설한다.

 

제4조는 조 번호 및 제목을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으로, 제5조는 '제5조(심문조서의 작성 등)'으로 개정한다.

 

제6조는 조 번호 및 제목을 '제6조(증거수집)'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증빙취집'을 '증거수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집한 증빙은'을 각각 '수집한 증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을 취집'을 '증거를 수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증빙이'를 '증거가'로, '취집한 증빙은'을 '수집한 증거는'으로 한다.

 

제7조 조 번호 및 제목을 '제7조(범칙사건 조사의 지역관할)'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세무공무원이 전 각조에 의하여'를 '세무공무원이'로 하고, 제7조의2는 조 번호 및 제목을 '제7조의2(국가기관의 협조)'로 고친다.

 

제8조는 조 번호 및 제목을 '제8조(보고 및 즉시고발)'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9조는 조 번호 및 제목을 '제9조(통고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요하는'을 '소요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신립'을 '신청'으로 고친다.

 

제9조 제2항은 '범칙자가 제1항의 통고처분을 이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10조는 '제10조(공소시효의 중단)'으로 조 번호 및 제목을 고치고, 같은 조 중 '전조 제1항의'를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는 '제11조(불소추)'로, 제12조는 '제12조(고발)'로, 제13조는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로, 제14조는 '제14조(무혐의 처리)'로 조 번호 및 제목을 개정한다.

 

제15조는 조 번호 및 제목을 '제15조(세무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현행 '본법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한계는 각령으로 정한다'를 '이 법의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고친다.

 

이주영 의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아직까지 일본식 용어 사용과 현행 법률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며 "압수·수색영장청구, 영장발부기간 등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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