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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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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아이월드제약 '수금할인' 고객 유인…과징금

주식회사 아이월드제약이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줘 고객을 유인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주)아이월드제약는 '수금할인'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수금할인은 수금해야 할 금액에서 임의로 받지 않고 있는 금액으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당금액이다. (주)아이월드제약은 이에 대해 사전에 투명하게 기준을 정해 시행한 것도 아니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아이월드제약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해 5억6천535만1천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억8천772만6천원을 수금하면서 수금한 금액의 43.7%에 달하는 1억2천577만8천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줬다.

 

(주)아이월드제약의 이와 같은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약품의 신규채택이나 처방의 유지 및 증대, 혹은 처방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처방·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해 제품을 선택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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