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자사 의료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의료용 기기와 무관한 각종 인테리어 및 TV 등의 편의시설 등을 병의원에 설치 후 무상임대 했더라도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6일 혈액투석기기 소모품을 판매중인 A 社가 자사의 의료용품과는 별개로 병의원 등에 인테리어 및 편의시설을 설치 후 무료로 사용토록 한 것은 단순히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 社는 신부전치료에 사용되는 혈액투석기기와 필터 등 관련소모품을 외국에서 수입, 국내 의약품 도매상 및 병의원 등에 판매해 왔다.
이러한 와중 A 社는 특정병원에 혈액투석기기 판매와 함께 20004년부터 06년까지 3년간 총 5억여원에 달하는 인테리어시설 및 환자용침상·컴퓨터·TV·오디어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병원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2008년 1월 A 社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해 쟁점인테리어 시설 설치비가 거래병원과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손금부인에 이어 동 시설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했다.
국세청은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당시 A 社가 특정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환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무상임대 제공한 TV·오디오시설·침상·컴퓨터 등은 특정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를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社는 그러나 쟁점인테리어 시설 등을 병원에 설치하고 이를 무료로 이용하게 한 것은 자사 제품을 5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업권을 취득한 것과 대가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 社와 거래병원간에 맺은 계약서를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의료용품의 독점적 판매보장과 함께 인테리어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의 무상임대가 하나의 ‘패키지(Package)’ 형태로 일괄 계약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거래의 법적형식과 별개로 경제적 실질은 A 社가 5년간 독점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인테리어 등의 비용은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임을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