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탈루·은닉 지방세를 적발해 내 추징한 지방세가 1조5천억원(36만2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사진) 의원은 23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16개 시·도에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추징한 지방세는 1조4천6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총 징수액(146조4천908억원)의 1%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5천57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 3천349억원, 경상남도 761억원, 대구시 727억원, 강원도 630억원, 부산시 627억원, 충청남도 532억원, 전라남도 500억원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6천66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등록세 5천974억원, 재산세 390억원으로 이들 3개 세목이 전체 추징액의 87%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추징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거래나 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정확한 거래가액이나 비과세 연한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세무행정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세입징수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활용해 탈루·은닉 지방세 세원발굴은 물론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