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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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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제 가운데 상당부분 위헌 소지 있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세제분야 위헌문제' 지적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등 현 세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제분야 위헌문제를 발표한 이전오 교수는 "세제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이 많다"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최대 30%까지 중과세를 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는 경우 사후 증여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을 대표적이 사례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어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50% 지분소유자 등)가 되는 경우 또 다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주주에게 부과하는 규정(간주취득 규정)과 같이 중복과세 금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에 대해 "모든 담보물권(저당권 등)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규정은 다른 담보권자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담보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추가적인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에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도 위헌성이 있는 등 현행 경제법령 가운데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위헌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개원 이래 약 3천건 이상의 위헌시비가 있었고, 이중 약 550건 정도가 위헌판정을 받았다"며 "위헌법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준법문화와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사회갈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근 숭실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는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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