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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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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세무조사 때 '미란다원칙' 적용하라"

김광림 의원

'미란다원칙'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용의자)가 충분히 고지 받아야하며, 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원칙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미란다원칙'을 세무조사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광림 의원은 "세무조사를 나간 조사관이 세무조사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문에 적시된 것 외에는 문서제출요구 하지 않고 날짜와 기간을 적시해야 한다"며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기간 연장을 줄이는 등 납세자 보호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관세청과 국세청이 MOU를 체결해 상호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 연말정산은 납세자가 일일이 영수증이 챙길 필요가 없도록 기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것과 선글라스를 유통이력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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