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탈세제보를 관할 세무서장 단독으로 불문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탈세제보에 대한 불문처리 여부를 단독으로 처리한다"라며 "상급청이 공문처리가 부당했는지 아닌지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 250여건의 탈세제보가 있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123건이 불문처리가 됐다"며 "왜 불문처리 됐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불문처리한다는 것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보기에 마치 짜고 치는 것으로 느낀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증빙 자료없이 낸 탈세제보도 불문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해도 탈세증거를 잡기 힘들다"라며 "탈세제보자에게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허위 과장된 것도 불문 처리한다는데 어떻게 조사도 안하고 허위 과장된 것을 알 수 있느냐"며 "제보 자료에 기한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문처리 한다는데 이는 탈세제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된다. 이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보자가 신원을 밝혀야만 불문처리하지 않는데 이또한 문제가 있다"라며 "국세청 자체 감사를 통해 불문처리가 잘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진 것은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며 "불문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사 등을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문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