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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등록기준지(거주제한) 요건 폐지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이 오는 2013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 등록기준지를 2013년부터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으로는(서울시는 미실시) 시험공고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등록기준지' 요건은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라는 지역연고성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다"라며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김에 따라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 등이 지적돼 왔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출생, 주소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비록 A지역에 돼있지 않더라도 A지역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변경된 거주지 제한요건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13년부터 본격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는 수험생은 기존의 거주지요건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으로 해당지역에 응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 연도 1월1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최대 3%에서 최대 1%로 축소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돼 2011년부터 적용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 지방직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국가직 준용) 및 특별채용 자격증이 마련됐으며,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수험생의 편의제고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환불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시험공고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거주지요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지역에 실재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철새 수험생을 방지해 시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비리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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