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운데, 법률에 의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세수 출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감사원 및 국정감사 자료 등을 근거로 기관별 비협조로 인한 문제 사례를 하나하나 지적한 뒤 "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혜훈 의원은 "올 4월과 5월사이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전체 관세체납자들의 재산상태를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총 74억원을 체납한 체납자 195명은 16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관세청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수차에 걸쳐 국세청에 관세체납자의 재산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관세청이 관리하는 내국세 등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체납자료만 확인한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했다"라며 "이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내국세 등 1억6천400만원을 체납한 회사 등 총 2억4천200만원 체납한 8명의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발급, 293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내국세 등이 체납되면 납세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인계하고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인수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1998년 3월부터 세관장이 인계하는 내국세 체납자료의 인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내세워 내국세 체납자료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이날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조달청과 계약한 시설공사 업체 6천623개 리스트를 제출받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625개의 표본업체 추출한 결과 29개(4.6%) 업체가 계약 당시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을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체납사실이 없어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