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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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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성실납세자 우대 규정 폐지 또는 개정해야"

강성종 의원 "타 법인에 대한 역차별" 주장

국세청이 성실납세자 표창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조사한 건수가 지난해 19건에 이르고, 성실납세 유도라는 성실납세제 제도의 목적과는 관련성이 없는 각종 혜택이 부여돼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실납세자 혜택을 일부 특정법인이나 개인에게 부여하는 측면보다는 상을 수상했다는 명예로운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실납세자 제도는 지난 1984년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훈령으로 제정됐다.

 

현재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의 훈령에 따라 대통령·장관·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관 및 개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또한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국방부 용역, 물품 구매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05년 이후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부 포상 수상자는 매년 45~50명 정도인데,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국세청이 조사한 건수는 지난해 19건으로 과세시효가 임박해 조사를 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 담당자의 답변"이라며 "세무조사 유예기간 동안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성실납세자가 탈세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로, 기타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성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훈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 중 세무조사 유예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라며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성실납세와 관련성이 없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 제도 훈령 제정 당시인 25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납세환경이 변화됐음을 감안한다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 규정은 폐지를 하거나 현 시점에 맞게 훈령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강성종 의원은 이날 현금거래가 많은 공인중개사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같은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들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축소해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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