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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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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감]"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해야"

강운태 의원 주장

내년에 예정돼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가인하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그 대신 투자장려세·고용장려세·출산장려세·고향장려세 신설 및 현재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를 자영업자와 농어민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5대 장려세제(투자장려세·고용장려세·출산장려세·고향장려세 신설 및 근로장려세 확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우리나라 세제개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강운태 의원은 또 "국세청 개혁의 본질은 세무조사가 정치권력의 시녀화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영장 없는 계좌추적과 장부예치는 사라져야할 구습"이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교차세무조사(2008~2009년 33건 실시) 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정치적 영향을 탈피를 위해 '국세청 감독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7.6%로 연간 270조원에 달하며, 연간 약 56조원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다"며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감세효과를 10분위별로 분석해 보면 고소득층인 8분위, 9분위, 10분위에 전체의 88.3%의 혜택이 몰려 있다"며 "90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감세를 할 당시의 상황이 바뀐 만큼 조속히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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