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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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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해 달라"

경제5단체, 33개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조속입법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국회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3년간 연장 △지방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지방근로소득공제(100만원) 허용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조속통과를 건의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속통과 희망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총 69개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조속하게 처리돼야 할 입법현안으로 △내년부터 폐지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지방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지방근로소득공제(100만원)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적용과표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 △낙후지역과 광역시 자치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및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공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통과를 건의했다.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희망했다.

 

아울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설립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 △M&A나 합작투자를 통해 해당기술이 이전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협상타결 후 2년6개월이 경과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이외에도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법인세율 인하(22%→20%)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기업활력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제헌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모든 국경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 혹은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법 개정안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수혜자 확대)하는 내용과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자발적 이직자로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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