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채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집중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범위를 확대해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10월 중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올 6월말 현재 110만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할 정도로 다문화가정도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투자유치, 통·번역 등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 충원(32명)됐고,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무원 채용은 4명(상담요원 2명, 순찰요원 2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특구 관할구역 내 외국인주민센터(상담요원), 통역지원센터는 물론 관광안내,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채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원, NGO, 사회봉사자 등 공무원외 분야에서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시군구(32개)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주민수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올 6월말현재 1만6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경기도(2명), 수원시(1명), 포천시(1명)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상담 및 통역, 순찰요원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북한이탈주민은 집중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공무원, 취업안내 상담요원 등 공무원 취업문을 개방함은 물론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1천명 이상 시도(서울, 인천, 경기 등)는 물론 집중 거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채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등 국내에 정착·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채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 등의 정착·지원체제가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