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 면직된 직원은 모두 1천541명으로,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64명(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뇌물·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천641만원이었으며,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이 2억2천961만원으로 1인당 평균 부패금액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2004~2008년)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6개, 교육자치단체 16개, 공직유관단체 597개 등 총 908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 점검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비위 면직된 직원은 모두 1천541명으로,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644명(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직유관단체 408명(26%), 지방자치단체 379명(25%), 교육자치단체 110명(7%) 순이었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가 979명(63%)로 가장 수치가 높았고, 이어 공금횡령·유용 349명(23%), 직권남용·직무유기 61명(4%)로 조사됐다.
처분유형별로는 파면이 614명(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해임 589명(38%), 당연퇴직(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는 등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해 퇴직하는 경우) 338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위 면직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5천641만원이었으며,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공금 횡령·유용액은 공직유관단체가 2억2천96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은 1억8천42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교육단체 7천606만원, 지방자치단체 7천216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1인당 평균 뇌물·향응 수수금액도 공직유관단체가 2천9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2천397만원, 중앙행정기관 1천695만원, 교육자치단체 1천306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공직유관단체의 공금 횡령·유용에 의한 비위면직자 수는 2004년 19명에서 2005년 34명, 2006년 22명, 2007년 24명, 2008년 2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1인당 평균 공금 횡령·유용액이 2억2천961만원으로 최다금액이고, 공금횡령의 유형도 고객 예금의 무단인출, 허위 서류 작성 등의 대담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금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가 각 472명(73%), 257명(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금횡령·유용(64명, 58%)이 뇌물·향응수수(43명, 39%)보다 오히려 큰 비중을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허가, 지도·감독 업무 등의 성격상 직무관련자와의 이권개입 가능성이 많은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금 횡령·유용 비위면직자 64명 중 57명(89%)이 일선 학교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해 교육청의 일선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한편, 권익위가 올 상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비위면직자 총 1천541명 중 156명이 재취업했고, 이 중 3명이 취업이 금지돼 있는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