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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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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조정은 의료비 완화 정책수단"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의료비 소득공제의 조정이 향후 의료비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현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HSA)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22일 '우리나라의 의료수요 탄력성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격요인에 기인한 의료수요 증가는 가격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부담증가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부담이 일정수준 이상인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에 대한 지출 결정 과정에서 조세혜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수요부문이 큰 반면,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크지 않아 조세혜택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병목 실장은 "이러한 결과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조정이 향후 의료비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료비 소득공제를 통해 기존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혹은 필요경비에 대한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이 제도로 인한 의료수요의 추가적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를 개인별 의료저축계좌(HSA)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 실장은 이같이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 공제제도가 갖는 의료가격 인하를 통한 의료수요 증가를 소득공제 대신 일정액의 비과세 의료저축계좌 적립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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