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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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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서면동의한 경우만 조합비 원천징수

행안부,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본인이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1년 범위 안에서 노조조합비의 원천징수가 인정된다.

 

또한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은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보수에서 노조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지 못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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