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약 3.5%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불황기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임투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투자를 0.3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다음해 설비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임투세액공제제도가 투자확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유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 내부 상황이 아직은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아니며 제조업의 경우 재고는 어느 정도 소진되었으나 출하가 회복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측면에서도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재정지출 확대와 고환율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며, 향후 환율하락, 세계경제 회복지연, 유가급등 등이 현실화된다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갑작스런 제도폐지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제도 폐지시 투자 감소가 우려되며,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당분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에 공제율이나 공제범위 등의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