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처럼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도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대부분을 정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형해화 우려가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에 따라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