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정보통신(주)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주)는 수급사업자인 (주)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이중 56건의 공사는 착공 전까지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롯데정보통신(주)의 행위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