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강화 △준조세부담 완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찬 교수는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거래소연맹(WEF) 등의 경쟁력 평가방법은 설문조사 비중 과다 등 객관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평가결과는 단기보다 중기적 관점의 조세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투명성 강화 △준조세부담 완화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조세제도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부단히 개선되고 있지만, 그 변화되는 내용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실적 위주의 일방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납세자들을 확실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납세자들이 과세행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탈세, 세무조사의 공정성, 국고주의적 태도 등 기본적인 시각을 교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무행정의 일관성 유지 △지나치게 엄벌주의를 채택한 현행 조세범처벌법 손질 △ 납세자와 의사소통 증진 등도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준조세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준조세의 모금과 그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신고서식 대폭 축소 또는 폐지 △내용 단순화 △중복기재 내용 삭제 △세금납부 횟수 축소 △전자신고 지속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현석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과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해 이후 추가된 감세정책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와카이 슈지 (주)한국 니켄 대표이사, Jay Sh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은 "설문조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홍보 강화, 지속적인 납세협력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lex Lee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