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지방재정 세입은 약 4조여원이 순증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30조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2008부터 2012년까지 25조원 이상이 순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2008년 하반기 감세(세제개편)로 인해 2008부터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조1천74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은 2010부터 2012년까지 4조4천355억원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재정 세입은 25조7천387억원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규모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4조6천억원이 감소하며, 경상북도 3조591억원, 경상남도 3조32억원, 전라남도 2조7천459억원, 경기도 2조5천1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입 순증 규모는 서울시가 1조1천612억원, 경기도가 9천242억원, 경상남도가 5천894억원, 부산광역시가 5천538억원, 대구광역시가 3천58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 순감소 규모는 서울시가 3조4천389억원, 경상북도가 2조7천314억원, 전라남도 2조6천10억원, 경상남도 2조4천138억원, 충청남도 1조8천139억원 등의 순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은 감세로 인해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보다 상대적으로 컸다"며 "주민세(소득세·법인세할 주민세) 세수의 64.9%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의 91.9%가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지방재정 세입 증가분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이 작고, 내국세 계상분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입순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2천857억원으로, 전체 지방소비세 세입순증의 38.8%를 차지할 것"이라며 "16개 시·도 모두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지역 지방소비세 중 일부(매년 3천억원, 총 10년간)를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