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점을 악용, 타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관외 사업자'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외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키로 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제도는 전국 각지자체에 파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8천278명을 대상으로 전국 15개 시·도에 '2009 정기분 면허세 과세 자료'를 요청·분석한 결과, 46명의 체납자가 타·시도에서 59건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울산시는 이들 중 25명(체납액 348건 1억2천6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청문을 실시, 오는 10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기한 내 미납부시에는 오는 11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나머지 21명은 관허사업제한 미대상(15명), 폐업(2명), 기타(4명)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타 시·도에서 버젓이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세금을 납부치 않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