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따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업체들이 계약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9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달청과 계약한 시설공사 업체 6천여 곳 가운데 625개 업체를 표본 추출해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계약확정일 당시 4.6%인 29개 업체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와 관세 등 전체 세금 체납업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며 "국가기관과 계약하는 업체가 체납상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은 "29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는 지난 7일까지도 체납상태였다"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업체는 6곳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한 업체들이 체납업체에 밀려 계약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계약 이전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들의 체납여부를 파악해 감점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해달라"고 조달청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