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세청의 불복청구 평균처리기간은 상당히 단축됐지만, 불복청구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 납세자들이 관세청 보다는 조세심판원을 더 선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6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왜 처리기간이 단축됐는지 냉정하게 다져봐야 한다. 2005년 이후 관세청 자체 불복 청구 처리 건수의 비중은 줄어들고 조세심판원은 증가하고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패소율이 더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관세청은 얘기해봤자 안되고 조세심판원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니 신경을 써달라"고 질타했다.
이어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관세청이 못 따라간다"며 "변화에 맞춰 관세청도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며 "복합 상품이나 첨단상품이나 예전에 없는 상품이 많이 나오면서 품목분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어려운 물품이 많다. 그래서 패소율이 높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