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H씨는 강남구 소재 수십억원 대의 부동산과 고급승용차를 2대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남편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대표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세 등 13건의 지방세 4천400만원을 체납하고 지방세 납부이행각서를 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에서 某 회사를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리인인 K씨(남)는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천2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K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부인 명의로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자녀는 외국에 유학 중인 상태다.
이렇듯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이른바 '배째라 형' 체납자로 인한 지방세 체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김소남 의원(한나라당)과 김유정 의원(민주당)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총 지방세 체납액은 3조4천96억원으로, 이중 납세자의 '납부기피'로 인한 지방세 체납액은 총 지방세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1조37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체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부기피'가 30.4%(1조373억원)로 가장 많았고, 소송계류 23.4%(7천977억원), 무재산 19.7%(6천728억원) 순이었다.
더욱이 체납자 중 10억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는 총 3만6천574명이었으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6.2%인 5천530억5천만원이었다.
또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장기·고질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3만5천76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45.3%인 1조5천440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004년 8천171건이던 외국인 체납이 2006년 2만5천442건, 2007년 3만1천493건, 2008년 7만891건으로 최근 5년간 체납건수가 약 8.7배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 처분한 금액은 지난 한해에만 8천423억원이었으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65.7%(5천532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재산평가액 부족 등 기타 사유가 23.8%(2천6억원)로 였으며, '시효완성(5년)'이 6.4%(539억원), '행방불명'이 4.1%(3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소남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의원은 "현재 자치단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과 지방교부금 축소 등으로 지역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타인 명의의 재산 은닉, 상습적인 납세기피 등 고액 악덕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등 법적 미비점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대책과 관련해 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이월체납액(3조4천96억원) 25%인 8천524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며, 전국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에 걸쳐 설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유형별로 징수대책을 강구, 행방불명·무재산·법인해산 등 징수불능 체납세는 결손처분하고, 부도·경영부진 등 체납세는 지속적 재산조회 관리를 강화했으며, 대포차 점유·사용자 DB를 구축·활용해 고질체납차량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