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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행안부국감]총 지방세 체납액의 30.4% 납부기피

김유정 의원 "지방세 악덕체납자 도덕적 해이 심각" 지적

지방세 악덕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지방세 총 체납액은 3조4천96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총 세입(43조5천497억원)의 7.5%에 이르는 규모다.

 

더욱이 지방세 체납액 중 납세자의 '납부기피'가 30.4%(1조373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 한해에만 8천423억원을 결손 처분했다.

 

지방세 체납사유로는 '납세자의 납부기피'가 3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송 중인 체납액'이 23.4%(7천977억원), '무재산'이 19.7%(2천622억원) 순이었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 처분한 금액은 작년에만 8천423억원에 이르고, 결손 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으로 징수가 어려워 결손 처분한 것이 65.7%(5천532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재산평가액 부족 등)'가 23.8%(2천6억원), '시효완성(5년)'이 6.4%(539억원), '행방불명'이 4.1%(3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장기·고질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3만5천7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5천440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45.3%를 차지했다.

 

장기·고질 체납자는 서울이 1만2천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천215명, 경남 2천295명, 부산 1천783명, 대구 1363명, 충남 1천202명, 인천 1천10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중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독촉, 압류 및 공매 등으로 징수한 금액은 총 체납액의 11.1%인 1천717억5천800만원이었다.

 

김유정 의원은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재산은닉, 납세기피 등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타인 명의의 재산은닉, 상습적인 납세기피 등 고액 악덕업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등 법적 미비점 보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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