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권역별 가중치를 두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보완대책이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자립도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지방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줄어들지만, 지방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는 데 문제는 획일적인 권역별 가중치 적용으로 인해 영남권이 최대의 수혜를 받는 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윤석 의원은 "지방소비세 도입이 부가세의 10%가 아닌 5%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돼 내국세의 세원인 부가세의 지방세 전환에 무리가 있어 이양규모가 축소된 것"며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소득세․법인세 등의 인하에 따른 법정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감소 등으로 2010년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2009년 대비 9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서울은 1천633억원, 경기도 1천784억원 감소하는 반면, 지방은 최소 150억원에서 최대 91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주장과는 달리 감세정책이 확대되고 내수부진으로 인해 내국세 총액이 감소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권역별 가중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지방재정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재정자립도 9위인 경남도는 910억원(32.5%), 14위인 경북도는 504억원(19.1%) 증가하지만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320억원(17.5%), 최하위인 전남도는 250억원(1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 9위인 경남도의 지방소비세 증가액은 최하위인 전남도에 비해 4배나 많고 14위인 경북은 최하위인 전남에 비해 2배가량 많이 증가한다"며 "권역별 가중치는 영남이라는 특정지역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