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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감]분권교부세제도 운영기한 연장키로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획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의 5%(2010년 예산안 기준 2조4천억원), 2013년부터 5% 추가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에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과세자주권이 신장된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 자치단체가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 수입 중 약 3천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달곤 장관은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해 약 1조5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예상했다.

 

이 장관은 또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 가중 및 분권 교부세 폐지 시, 지역별 복지 불균형 심화가 예삼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운영기한을 5년(2010~2014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분야별로 분법(分法)키로 했으며, 2011년부터 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 개선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개선, 세목체계 간소화(16개→10개), 비과세·감면 정비를 병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세율체계, 과표제도 등 재산세 체계 개편으로 약 2천646억원의 국민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원들은 이날 지방소비세 신설, 고소득자 지방세 체납,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감소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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