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2년까지 총 30조원의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10조원의 감세규모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얻은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조치(2008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세입이 90조1천533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지방교육재정 제외)은 총 30조1천74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감소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수감소로 인해 주민세 감소분 6조2천784억원,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세 감소분 13조6천32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10조2천925억원 등이다.
반면 행전안전부가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예측자료에서는 2012년까지 10조1천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됐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 예측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국회 예상정책처가 정부의 추계기준인 전년도 대비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기준년도 대비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방식인 전년도 대비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까지 10조1천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측되지만, 기준년도 방식을 채택할 경우 30조2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준년도 대비방식이란 향후 비용추계기간 동안 제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과 세법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세입의 차이를 전부 계상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의 변화를 나타냈다.
국회예산처는 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은 서울로, 2012년까지 3조6천913억원의 감소를 예상했다.
이어 경북도 3조5천727억원, 전남도 3조3천79억원, 경기도 2조9천474억원, 경남도 2조6천504억원의 순으로 감소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는데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은 효과가 1조4천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정ㅇ 감소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방안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하조치는 지방재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하며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