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고소득자는 총 3만6천574명으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16.2%인 5천530억5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천692명(1천799억3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5천414명(1천238억100만원), 인천 2천860명(293억9천3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김소남 의원은 또한 최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외국인 체납현황을 보면 2004년 8천171건에서 2006년 2만5천442건, 2007년 3만1천493건에서 2008년 7만891건으로 최근 5년간 체납건수가 약 8.7배 증가했다.
한편, 전국 시·도별 지방세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3조2천645억7천900만원에서 2008년 3조4천96억2천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4.4% 증가했다.
지난해 지역별 체납율은 대구가 9.5%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경기와 강원, 7.7%, 경북도 7.5%, 광주광역시 7.4% 등 전체 평균 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사유별로 보면 납부기피가 30.4%(1조373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계류가 23.4%(7천977억300만원), 무재산 19.7%(6천728억400)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계층 및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