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착오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을 방지위해 지방세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이 강화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과세대장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세자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 안내 및 홍보가 강화되고, 납세고지서 재교부시 이중납부여부가 확인된다.
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과오납 방지 종합대책으로 과세관청은 △자동차등록망과 연계한 자동차소유권 이전사항 정리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한 사망자 정리 △휴․폐업자, 전출법인 등 과세대상 정비 △국세청법인사업자정보를 활용한 주민세 부과자료 정리 △비과세 감면대상 조사 △세율적용 등 부과시 확인 등 유관기관과 협조로 과세대장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과오납발생사례 등 지방세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강화하고, 과세예고 제도를 활용해 부실과세를 예방키로 했다.
납세자 착오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후견인제도 운영으로 과표과다신고 사전 예방 △신고시 비과세 감면제도 안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 △홈페이지 게시 등 지방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납세고지서 재교부시 이중납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인터넷 납부 권장 △고지서에 이중납부 주의 안내 등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