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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지방세

[행안부국감]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강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1억원 이상),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가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정감사요구자료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지방세 체납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 체납대책으로, 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이월체납액(3조4천96억원) 25%인 8천524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으며, 전국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에 걸쳐 설정·운영했다.

 

또한 체납유형별로 징수대책을 강구, 행방불명·무재산·법인해산 등 징수불능 체납세는 결손처분하고, 부도·경영부진 등 체납세는 지속적 재산조회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점유·사용자 DB를 구축·활용해 고질체납차량을 정리했다.

 

한편, 전국 지방세 담당자 1만180명 중 20.5%인 2천90명이 체납세 징수 전문요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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