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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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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오납금 급증, 2005년 대비 지난해 145% 증가

최근 관세 과오납금의 발생금액과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품목분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세율·분석정보·품목분류 사례를 제공해 정확한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과오납금은 지난 2005년 8천912건, 1천452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5천26건, 3천603억원이 발생, 148% 증가했다.

 

더욱이 올 6월 현재 과오납금액은 이미 지난해 3천603억원보다 860억원이 많은 4천463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9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8천912건, 1천452억원이었으며, 2006년 9천690건, 1천985억원, 2007년 1만1천995건, 2천254억원, 2008년 1만5천26건, 3천603억원, 올 6월 현재 7천450건, 4천463억원이다.

 

과오납금 발생원인을 보면, 지난 2005년 부과취소처분 231억원, 확정가격신고 588억원, 세율·가격 신고정정 633억원이며, 2006년 부과취소처분 680억원, 확정가격신고 694억원, 세율·가격 신고정정 611억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부과취소처분 338억원, 확정가격신고 1천232억원, 세율·가격 신고정정 684억원이며, 2008년 부과취소처분 292억원, 확정가격신고 1천708억원, 세율·가격 신고정정 1천603억원이고, 올 6월 현재 부과취소처분 204억원, 확정가격신고 3천145억원, 세율·가격 신고정정 1천114억원이었다.

 

과오납금 증가원인으로는 △잠정가격신고물품의 수입증가로 과오납금 환급액 증가 △지난해부터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협정세율 사후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과오납 환급액 증가 △환급금 찾아주기 일환으로 세관장의 직권환급액 증가 등이었다.

 

김재경 의원은 △품목분류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세율·분석정보·품목분류 사례를 제공해 정확한 신고 유도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를 활성화해 신고오류 축소 △과세품질관리세 운영으로 세관장의 추징처분에 따른 불복 예방 등을 개선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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