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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지방소비세 신설…가중치 둬 지역 불균형 심화 안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첫 단추…여지 두고 논의하겠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만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장<사진>을 만나 이러한 우려에 대한 답을 들었다.<편집자주>

 

□ 지방소득·소비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소비세는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및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의 연계를 강화해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우선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천억원)를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하고,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 부가세 5%를 추가 이양해, 부가세의 10%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 지방세인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지방세 세목이 통폐합됩니다.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통합하고,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는 주민세로 통폐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공동 TF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으로 인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 소비가 진작되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 하락해 오던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약 2.2%P 상승하는데, 이는 지방세를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의 첫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세는 재산과세 특히 거래과세 중심으로 돼 있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세수가 급변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여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세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현재 61% 수준인데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2010년에는 59.6%로 낮아지고 2013년에는 58.2%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변성완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프로필 ▲1965년 7월 부산 生 ▲배정고등학교 卒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卒 ▲행정고시 37회 ▲해운대구 문화공보실장 ▲행자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 자치제도과 ▲행자부 회계공기업팀장, 부내혁신전략팀장 ▲대통령비서실 행사의전팀 행정관 ▲現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소비세 신설로 지역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신설 반대론자들은 지방소비세 배분의 기본 기준이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수도권에 52%가 배분됨으로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치를 정책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의 소비행위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등 가중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시도의 소비지출이 100이라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수두권은 그대로 100의 소비로 두고, 부산시와 광주시는 2배의 가중치를 둬 200을, 경남도, 전남도는 3배의 가중치를 둬 300의 소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29%, 비수도권은 71%가 배분돼 세의 기본을 흩트리지 않으면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비세에 대한 비율이 낮아 지자체의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초 지방소비세를 재원중립하에서 논의할 때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비세로 내려오는 금액만큼 교부세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을 1조4천억원 확충시키는 방안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이익이 되는 방안입니다.

 

지방소비세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약 2조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자연감소(4천400억원, 19.24%), 교육교부금 자연감소(4천500억원, 20%)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방소비세를 통해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4천억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비세는 내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2013년에 5%를 추가로 이양할 계획입니다. 몇몇 지자체는 시일을 앞당겨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행안부에서는 10% 규모의 지방소비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간 논의를 거쳐 우선 5%로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방의 입장에서 이번 제도 개편 시 10%로 도입을 희망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부도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양을 앞당길지는 차후 경제 상활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 일각에서는 2번으로 나눠 이양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욕심(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시일을 두고 조금씩 넘기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5%로 도입하는 것은 경제상황과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 도출된 것입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지방소비세 도입과 같은 자주재원 확대가 아닌 의존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취지를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얘기입니다."

 

□ 지방소득·소비세 신설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데 불편해 질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국민의 납세부담이 증가하거나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부가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 관리·징수하고, 국민도 기존의 부가세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불편은 전혀 없으며, 징수행정절차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지방세 내의 세목 재편작업이므로 납세과정상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단 1%의 변화가 없습니다."

 

□ 올 10월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세수 증감 효과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예상답변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모두에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도입 ▲교부세 감소 ▲시·군·구 재정지원을 위한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 변경 ▲재정보전금 제도 변경 등 여러 제도를 변경해 정확한 시·도별 세수증감 효과는 내년 말에 가서야 알 수 있으며, 최소한 올해 연말이 돼야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 규모를 5%로 축소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예상답변은 작년말 의원입법안에는 20% 규모의 지방소비세 도입이 추진됐으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이외에 예상하고 계신 지적과 예상답변을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에서 매년 3천억원을 10년동안 출연시켜 3조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기금의 출연규모와 비율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의 합의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우선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며,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금은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용합니다.

 

이에 대한 예상답변으로는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비율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민의 납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전과 동일하게 소비행위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담하며, 추가적인 부담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에 지방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만큼 자치단체로서도 그에 걸 맞는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에서도 자율-경쟁-책임의 자치의식을 갖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방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쳤지만 1/n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세(稅)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더라도 지역별로 돈이 똑같이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도권-비수도권, 개별단체별로 돈이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현상이 발생해 어느 시·도는 많다 적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로 대통령께서도 '첫 단추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신만큼 앞으로 봐가며 여지를 두고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호응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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