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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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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9 공무원노조 시국대회관련 공무원 파면·해임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

중앙징계위원회는 30일 '7.19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 11명에 대해 공직기강 훼손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파면(2명), 해임(9명) 등 중징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 및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기획·주도 또는 참여했다.

 

또한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 한다'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 및 신문 릴레이광고 게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공무원노조의 간부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조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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