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일선 세무서장의 재임기간은 평균 11.6개월로, 이들 중에는 재임기간이 한달에 불과한 관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세무서장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토호세력들이 이권개입이나 각종 청탁을 기관장이 아니라 하위 실무자들에게 함으로써 하위직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행위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무서장 재임기간 평균 11.6개월
현재 국세청은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함양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보직을 원칙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에 대해서는 보직이동을 대체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과장급(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서는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 보직관리를 위해 1년 미만이라도 전보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일선 세무서장 평균 재임기간 현황> (단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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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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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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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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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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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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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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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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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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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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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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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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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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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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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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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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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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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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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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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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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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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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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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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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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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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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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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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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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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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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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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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북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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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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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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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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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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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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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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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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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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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자료 재구성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일선 세무서장 재임기간은 11.6개월로, 규정에는 약 0.4개월 정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편차가 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평균 재임기간이 12.6개월인 반면, 대구지방국세청은 10.3개월에 불과했다.
세무서의 경우에는 통영세무서가 17.5개월로 가장 긴 반면, 속초서는 6.6개월로 가장 짧았다.
더욱이 용인세무서(2006년), 평택세무서(2009년) 등 2개 세무서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달에 불과했으며, 최근 3년간 일선세무서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인사도 46차례나 됐다.
김재경 의원은 "일선 세무서장은 그 지역의 세정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쳐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그 지역의 현안을 파악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본청·지방청 간부는 6개월짜리?
게다가 본청과 지방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보직 이동 비율은 일선 세무서장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간부급 인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간부급은 총 744명이 이동, 이중 405명(54.4%)이 재임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청은 최근 3년간 112명이 이동, 이중 59명(52.7%)이 1년 미만자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111명이 이동, 이중 70명(63.1%)이 1년 미만자였고, 서울청 산하 일선서는 67명이 이동, 이중 22명(32.8%)이 1년을 넘기지 못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07명이 이동, 78명(72.9%)이 1년 미만자였고, 중부청 산하 일선서는 109명이 이동, 이중 65.0%인 67명이 재임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13명이 보직을 옮겼으며, 이중 53.8%인 7명이 1년을 넘기지 못했고, 대전청 산하 일선서는 36명이 이동한 가운데 12명(33.8%)이 1년 미만자였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4명 중 8명(57.1%)이, 광주청 산하 일선서는 39명 중 15명(38.5%)이 1년 미만자였고, 대구지방국세청은 19명 중 12명(63.2%)이, 대구청 산하 일선서는 55명 중 32명(58.2%)이 재임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15명이 이동, 이중 6명(40.0%)이 1년 미만자였고, 부산청 산하 일선서는 47명이 이동, 이중 17명(36.2%)이 1년 미만자였다.
김재경 의원은 "본청과 지방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도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함양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보직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지가 못하다"며 "지방국세청장은 부산청장이 단 한차례 1년을 넘겼을 뿐 나머지는 전부 1년 미만으로 대부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라도 보직이동이 발생하고 있다지만 그 비율이 50%가 넘어간다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간부급 이동 잦아 하위직 비위행위에 노출 심각
이렇듯 간부급의 인사이동이 잦음으로 인해 하위직 직원들의 관리에도 구멍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직급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6급이하 하위직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6년에는 총 7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5급 이상은 3명에 불과했으나, 6급 20명, 7급, 32명, 8급 13명, 9급 3명, 기능직 1명이었다.
2007년에는 총 77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5급 이상은 2명이었으며, 나머지 72명은 6급이하 하위직에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총 73명 중 1명만이 5급이상 간부인 반면, 6급 24명, 7급 25명, 8급 15명, 9급 5명, 기능직 3명으로 하위직에 집중됐다.
올해 6월까지는 38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5급 이상은 2명에 불과했지만, 6급 14명, 7급 10명, 8급 5명, 9급 4명, 기능직 3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기관장들은 어차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할 것으로 여긴 지방 토호세력들이 이권개입이나 각종 청탁을 기관장이 아니라 하위 실무자들에게 하므로 이들이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행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