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적용상 안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센터장은 최근 공동으로 집필한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법해석제도 개선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법령간 해석과 적용에 관한 원칙을 체계화해야 하고, 정부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각종 세법령간 해석과 적용에 관한 원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세법령간 그리고 세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적용의 우선 순위 등에 관해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법 적용에 관해 그동안 법원이 축적해 온 원칙들을 법조문화화하는 작업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현행의 질의회신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질의회신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advance ruling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법적용상 안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advance ruling제도를 도입할 때 수반하는 행정비용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국세청장에게 advance ruling을 발할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세청장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발할 수 있도록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dvance ruling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사후평가하는 제도를 정립하고 그에 대해 외부적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