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공정위, 삼화왕관·세왕금속공업 외 1개사 추가 지정

납세병마개 시장 확대된다

납세병마개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등 2개 사업자가 분할, 수십년 동안 독점 공급해 오던 납세병마개시장이 올해 말까지 1개사가 추가 지정되고 오는 2011년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방안' 등 26개 업종의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60개 과제를 정비과제로 선정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개토론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무총리실 조정을 거쳐 먼저 1단계로 26개 과제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보고된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삼화왕관(1972년)과 세왕금속공업(1985년)이 납세병마개제조업체로 지정, 37년동안 안정적인 독점권이 보장돼 있어 초과이윤을 R&D나 기술개발 등에 투자할 유인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납세병마개 제조사 1개사를 추가 지정공고하고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해 오는 2011년 지정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진입규제 개선방안으로 주류제조자의 다양한 병마개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간 경쟁촉진으로 R&D 투자가 활성화돼 병마개 제조기술 향상돼 세계적 병마개 제조사의 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해 경쟁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주, 맥주의 제조시설이 과다해 소주는 대기업(소주 10개사, 맥주 2개사만 존재)을 제외한 중소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도 완화(자본금 1억원, 창고시설 165m²→자본금 5000만원, 창고 66m²)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력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신규진입이 촉진되고, 다양한 주류가 생산돼 주류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사업자 부담경감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관세무역개발원(구 관우회)이 화물관리인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제 관세무역개발원은 세관소유 지정장치장 19개 중 1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는 세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한번 지정되면 재지정 절차 없이 독점적 기득권이 보장되고, 보관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유인이 없어 화주들의 불만을 야기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내년 상반기 중 화물관리인 지정기준 및 재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고시를 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화물관리인을 경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보관수수료 인하 및 보관서비스 질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진입규제 개선과제 목록(26개)>

 

구 분

 

진입규제 개선과제명

 

소관부처

 

공적독점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사업

 

영역을 확대

 

①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 확대

 

지식경제부

 

②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국토해양부

 

③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

 

지식경제부

 

④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⑤ 산촌개발사업시행의 민간허용

 

산림청

 

⑥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⑦ 소방기기 검사기관 확대

 

행정안전부

 

⑧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기관 확대

 

환경부

 

⑩ 방화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행정안전부

 

⑪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행정안전부

 

⑫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환경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독점구조에

 

경쟁체제도입

 

⑬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국세청

 

⑭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경쟁체제 도입

 

관세청

 

⑮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국토해양부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로

 

신규사업자

 

진입촉진

 

⑯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⑰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지식경제부

 

⑱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열생산시설 허가요건 완화

 

지식경제부

 

⑲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⑳ 자동차대여업 영업소 설치지역제한 페지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 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완화

 

농림수산식품부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주류통신판매 수단 추가 허용

 

국세청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