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부 공직자들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초 부양가족 신고이후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게 되는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고로 지급여부 등을 정정하게 돼 있으나 해당 공무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되는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부양가족 변동 여부를 본인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변동이 있음에도 신고가 없더라도,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해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함께 등재돼 있지 않는 등 부양가족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하게 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연내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 가족수당 자체점검 결과 5년간 중앙행정기관 33억원, 지방자치단체 95억원의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돼 전액 환수조치했으며, 지난 11일에는 각 기관에 자체 점검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