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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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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에 양도소득세 부과…고액체납자 양산

입법조사처 "파산신청 기준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물건을 경매처리 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재산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채권자가 고액체납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업체의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사업체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 평가액이 높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파산신청자의 재산 상태는 파산신청 전후와 파산선고 전후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일 이전의 부동산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산신청자는 채권자의 임의경매일자와 파산선고일자 중 어느 일자가 더 빠른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부담여부가 결정된다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체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재산 처분과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재산을 다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고액·장기 체납자로 구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담세능력 회복에 주력하기 위해 신용불량등록 유예조치,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부동산담보권자(은행 등)에 의한 경매신청과 그 결과 채무자(체납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경매가액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일 경우 체납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며 "국세청과 행안부 지원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무분별한 파산선고 신청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탈세유인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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