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계약직 공무원 '전문관'·'행정관' 등 대외 직명 부여

행안부, 계약직공무원 사기 진작방안 마련으로 업무능률 향상기대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팀장', '전문관', '행정관' 등의 대외 직명이 부여된다.

 

현재 일반 계약직 6호와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주무관,조사관 등 대외 직명이 있지만 직위가 없는 일반 계약직 5호 이상과 전문계약직 나급 이상,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은 별다른 직명이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약직공무원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적합한 명칭을 각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에 명칭(대외직명)을 선정, 공문서․명함 등에 선정된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각 부처에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계약직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마련,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직공무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 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부터 신규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또한, '업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을 해지할 경우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월 미만 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와 기구 개편 등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타 부처 또는 타부서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