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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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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도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받는다

행안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입법예고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앞으로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된다.

 

지금까지는 장관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그간 '공무원임용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임명시에만 대통령의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5급 공무원의 승진·채용시에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해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통해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직사회에서 상훈에 버금가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은 개량한지에 붓과 먹물로 쓰이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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