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 중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국 규제 등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비중은 2006년 1.4%에서 2009년 1/4분기 현재 1.6%로 거의 비슷했으나 금액비중은 37.8%에서 44.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 현재 전체 체납세액은 4조3천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고 체납자수도 14.6% 늘었다.
더욱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년 동기 대비 37.1%나 급증했고, 체납액 또한 33.2%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국 규제된 5천149명 중 '체납세 납부'로 인한 해제가 144명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또한 고액장기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시행 6년간 명단 공개자 4천426명의 체납액 17조9천364억원 중 1.4%인 2천444억만 납부됐다.
국세청은 체납액 5천만원 이상자로서 압류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유출 및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혜훈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이라곤 출국규제와 명단공개 두 가지가 전부인데,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액체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최근 4년간 미정리체납 중 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1/4분기
| |||
2008년
|
2009년
| ||||||
전 체
|
인 원
|
676,835
|
675,303
|
793,379
|
611,703
|
700,957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
|
14.6
| |||||
금 액
|
40,570
|
35,747
|
39,080
|
35,616
|
43,173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
|
21.2
| |||||
5천만원이상
|
인 원
|
9,700
|
7,668
|
9,005
|
8,317
|
11,404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
|
37.1
| |||||
금 액
|
15,337
|
13,311
|
14,105
|
14,416
|
19,199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
|
33.2
| |||||
점유비
|
인원
|
1.4
|
1.1
|
1.1
|
1.4
|
1.6
| |
금액
|
37.8
|
37.2
|
36.1
|
40.5
|
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