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앞으로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와 국내외 손님 접견 등을 제외하고 연중 내내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하절기 복장 지침'에 따라 여름철에만 업무 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25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품위유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권장하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은, 상의는 노타이 정장·콤비·니트·남방·칼라셔츠 등이며, 하의는 정장바지·면바지 등이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는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이다.
지침에는 또한 관행적인 넥타이 착용 지양하기 위해 넥타이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연중 동·하절기 등 계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단, △국회, 공청회 등 공식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국내외 손님 접견하는 경우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한다.
행안부는 지침을 통해 "기관특성, 직무성질(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 등) 등을 고려해 각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신축적으로 실시하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이어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착용으로 품위가 손상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경우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