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사후 관리기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년으로 일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사후관리기간을 2년으로 정해 다른 지자체(1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소유할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공동소유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실제 같이 거주하는지를 일정기간을 정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와 경상도를 제외한 전 지자체가 사후관리기간을 1년으로 정한데 비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사후관리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자동차를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사후관리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8개월만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이유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취득세 면제의 사후관리기간(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기간)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점을 개선해 동일한 기준인 1년을 적용하도록 하라고 부산시와 경상도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돼 장애인 등의 자동차 사후관리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장애인 보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고, 비슷한 민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