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하면 부과되는 폐업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이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 과도한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폐업시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신고 만료일이 월 중간에 있어 납세자가 기한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문제 등으로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폐업시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신고·납부하면 되도록 부가세법을 개정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만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법이 개선되면 납세자도 편리해지고, 납세자간 폐업일 차이로 신고서를 수시로 접수·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재정부는 신고기한이 월 중간에 있어 납세자의 착오가 우려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대폭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