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장급 이상 지방공무원에게 직원 교육훈련 지원의무가 부여되고, 반기별 교육실적 정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원의 교육훈련 지원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기별 교육실적 정기보고를 폐지토록 했으며,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장기 국외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의무복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해 소요경비 반납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효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교육훈련법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