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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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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매직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동양 그룹의 동양매직(주)가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개월 이내 상호주식 처분명령과 과징금 1억7천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메이저(주)가 동양매직(주)의 주식(46.4%)을 보유하고, 동양매직(주)가 (주)한일합섬 주식(1.05%)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5월13일 한일합섬이 동양메이저(주)에 흡수 합병돼 동양메이저(주)와 동양매직(주)간 상호출자가 발생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해서는 안되며,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한다.

 

동양매직(주)는 그러나 합병으로 보유한 동양메이저(주)의 주식을 해소유예기간인 6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1월12일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고, 상대방인 동양메이저(주) 또한 동양매직(주)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동양매직(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단, 동양메이저(주)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매직(주)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계열사간 가공자본 형성에 의한 상호지배의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기업소유구조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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