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21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주의보 발령에 대해 공정위는 명절 무렵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선물, 제수용품의 구입 증가와 더불어 택배서비스 이용이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 분야는 전자상거래,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등이다.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물품 구매주문 전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하고,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담당자 성명과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 볼 것을 주문했다.
물품 구매주문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밝혔다.
물품 구매주문 후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것과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둘 것을 당부했다.
쇠고기나 굴비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업자에 대응하려면 이력 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 관련 '이력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력정보를 조회하려면 우선 물품의 포장 및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농산물은 www.farm2table.kr, 수산물은 www.fishtrace.go.kr, 쇠고기는 www.mtrace.go.kr에서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