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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전남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달성

출금 조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효과 '톡톡'

전라남도가 자주재원인 지방세 증대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 과년도 체납액 306억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액 240억원을 127.7% 초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0억원을 목표로 해 238억원(119%)을 징수한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도내 22개 전 시군이 도에서 책정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올해년도 체납액 징수율 93% 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일선 시군에서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48건을 수렴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키로 했다.

 

전남도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지방세 납부를 기피하면서도 국외 출국 등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영위하는 4명에 대해 처음으로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을 근거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타 시군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책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전 시군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광덕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그동안 과년도 체납액 정리 위주의 시책을 추진해 어느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올해년도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군별 실정에 맞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올해 목표 징수율인 9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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